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하는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 이전에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취득가액의 환산)과 제2항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안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계산절차 여부
갑설 : 먼저 전체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전체 취득가액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다.
을설 : 먼저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후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