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가등기하였다가 소제기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변제기일 경과 후에 채권·채무자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위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7년전 갑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고 본인소유 부동산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을 해 준바 있습니다.
○ 그 후 본인은 변제기한이 경과되도록 빌린 돈을 반환치 못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을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과 대여금의 차액을 청산금조로 갑으로부터 수령한 후 청산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 갑은 그 후 화해조서와 청산금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집행문을 교부받았다 합니다.
○ 이 경우 집행문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시점 및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시점
(갑설)
- 청산금 지불이 끝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된다.
(을설)
- 집행문 교부일이 취득시점이 된다.
(병설)
-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점이 된다.
나. 국세(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갑설)
-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국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