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전에 동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전에 동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한 날로 부터 5개월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건물용지로 양도하고...”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지,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용지로 양도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에 해당될 경우 본인의 토지를 매입한 자가 5개월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하였을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에 해당하는지, 즉, 양도소득세 납부없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에 해당하는지
다. 상기 질의 나에 의거 양도소득세 환급에 해당된다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