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87.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 1987.01.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있는 토지 100평을 1986년12월30일 매도하고 1987년01월30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 매수인은 1988년 11월 22일 여관을 지어 준공검사하였습니다.
○ 본인은 1988년 12월 06일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신청서를 주소지 세무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가. 실수요자에게 건축용토지로 양도하였으니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환급할 수 없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