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3, 1987.01.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3, 1987.01.27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다세대 주택(각각 세대별 소유권 이전 국민주택해당) 해당 여부를 질의함.
○ 본인은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