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1295,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동구 석촌동 소재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실시로 인하여 1984년 06월 01일 지방자치단체(서울시청)에 수용되었는 바, 1985년 ○○세무서에 신고시
방위세법
통칙 제6조 제3항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비과세항목인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였는 바, 세무서에서는 방위세 부과를 고지하겠다고 합니다. 방위세 감면사항을 고지하여 징수한다니 납득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6호
○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방위세법
기본통칙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