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502, 1983.07.16, 재산01254-2893, 1986.09.24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502, 1983.07.16
※ 재산01254-2893, 1986.09.24
※ 재산01254-2733, 1986.09.04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하여 상속세법 20조 및 동법 8조 규정에 관계되는 절차적 이행에 적법여부를 유권해석 바랍니다.
다 음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 예수교 장로교에 독실한 신자 부부가 1남을 두고(여식은 없음) 아들을 더 생산하기 위하여 내연의 처(첩) 3인을 거느리고 5인가족이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거액의 재산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급환으로 와병중 부부 모두 사망하였음.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은 자기가 통신하고 있는 교회 당회장에게 구두유언으로(물적증거는 없음) 사후재산관리에 대하여 재산전부의 소유권을 교회에 기증할 것이니 사후 유가족의(미성자인 상속인)양육과 교육을 의뢰하고 사망한즉 후내연의 처(첩)3인으로부터 상속지분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본권재산의 소유권은 교회소유로 귀속시켜 상속자의(독자이고 미성년자) 양육, 교육, 상태등 일가창립책임을 가지라는 판결로 확정되었음.
[질의]
가. 소송계류관계로 상속세법 20조 규정한 신고 제출의무가 불이행되었음. 본권의 경우 추가 신고하여도 유효한지 여부(이때 첨부서류는)
나. 본건 신고시 재산 가액에서 동법 8조에 규정한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다. 상속재산가액평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과세시가 표준액 기산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라. 본건 소송 수임 변호사가 수가를 다액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실지 매매추정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기타 본건 소송 기록은 있으나 유언등 물적증거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