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7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귀 문 1ㆍ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11, 1985.08.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611, 1985.08.3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송유관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도시계획고시지구에 위치한 출하터미날 용지를 매입하거나 일반용지에 송유관시설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질의1] 당사가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에 게기한 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관서로부터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아 동 사항이 관보에 고시된 후 당사와 토지소유자간에 단독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및 감면될 경우 그 감면율 [질의2] 질의 1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감면될 경우 방위세의 과세 여부 및 과세율 [질의3]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위치한 송유관로용 토지(임야ㆍ농지ㆍ대지 등)에 대하여 당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지장물 철거비 포함)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