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문 1ㆍ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11, 1985.08.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611, 1985.08.3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송유관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도시계획고시지구에 위치한 출하터미날 용지를 매입하거나 일반용지에 송유관시설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질의1]
당사가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에 게기한 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관서로부터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아 동 사항이 관보에 고시된 후 당사와 토지소유자간에 단독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및 감면될 경우 그 감면율
[질의2]
질의 1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감면될 경우 방위세의 과세 여부 및 과세율
[질의3]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위치한 송유관로용 토지(임야ㆍ농지ㆍ대지 등)에 대하여 당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지장물 철거비 포함)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