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갑"은 "을" 소유 부동산(주식 포함)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를 수년간에 걸쳐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을"은 1980년도에 이르러 "갑"의 비행이 있었던 점을 구실로 삼아 거금을 요구(위 1항에 관련시킴)하므로 "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을"이 요구하는 대로 약속어음으로써 금원을 교부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 후 "을"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1년 7월만에 1심 판결에서 "갑"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갑"은 동 판결에 불복하여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갑"이 "을"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의 경우 "을"은 수증받은 금원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수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이 신고하고자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증여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에 "을"이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갑"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이 사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증여세 개시시기가 "어음교부시기인지", "1심판결 가집행으로 그집행한 때를 증여시로 보는지", 아니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를 증여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