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중에서 본인은 가칭 00장학연구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이 설립될 장학재단에 선임된 임원 중 대학법인 이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동 대학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대학에 교수로재직하고 있는 자(이하 을이라 함)가 내정되어 있는바, 갑과 을 사이가 사용인 및 기타 고용관계에서 특별한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가. 질의 1.에서 갑(대학법인 이사장)이 경영하는 대학 또는 법인에서 설립될 장학재단에 출자할 경우, 갑과 을(당해 법인 재직 대한 교수) 사이에 특수관계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 1.에서 갑이 경영하는 대학이나 법인에서 설립될 장학재단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질의 1.에서 갑이 대학법인 이사장의 신분이 아닌 자연인 갑의 가격으로 개인재산을 신설될 장학재단에 출자할 경우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