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민법규정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4. 귀 질의 4 및 5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 2의 규정을 참조. | [ 회 신 ] | |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부친께서 5개월 전 작고하셨습니다만, 상속세신고를 하려 하니 아래와 같이 어려운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회신바람 1. 상속재산의 상속등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후에는 민법상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 때(유언장은 사망하기 2년전에 작성되어 있었으며, 법원에서 검인되었음) 민법상 지분을 무시하고 유언장에 의거 특정인(예 손자)에게 상속등기를 하여도 증여세 해당이 안되는지(일부는 친자식, 일부는 손자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2. 상속재산이 산재되어 있을 때(예 A·B·C지역) A·B·C의 부동산을 상속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합한 후 총평가(합산)한 금액을 민법상 지분으로 나누어 등기를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A·B·C 각각 민법상 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3. 종중재산 중 선친께서 종중의 임원인 관계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실지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재산이 있는 바,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4. 피상속인의 유언장상 상속재산의 일부를 선친(피상속인의 부친)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새로 설립하여 이를 동 재단에 기증하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한 무조건 비과세 또는 조건부 비과세규정에 해당되는지 5. 상기 재산이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면 장학재단을 언제까지 설립해야하며 언제까지 기부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현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곧 장학재단 설립이 예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 2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