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의2를 참조 바람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개의 사례에 대하여 동 규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인출부분과 증자시기가 일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질의함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으로만 자금출저가 인정되는지 여부(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무시하고 금융기관의 예금인출이 있어야만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3.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통장을 해약하여 구좌번호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