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1984.02.01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다가 가족회의 결과 동주택을 1987.10.15 상속인 전부가 법정지분별로 상속을 받음과 동시 어머니와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장남에게 소유권이전 양도하였습니다.(사실상 증여한 것이나 사법서사가 하는데로 따름) ○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효과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어머니가 장남에게 양도한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