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1984.02.01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다가 가족회의 결과 동주택을 1987.10.15 상속인 전부가 법정지분별로 상속을 받음과 동시 어머니와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장남에게 소유권이전 양도하였습니다.(사실상 증여한 것이나 사법서사가 하는데로 따름)
○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효과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어머니가 장남에게 양도한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