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9.20
요 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6, 1988.04.21,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5.10.25일에 사망하여 그에 따른 재산 상속에 따른 등기필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부터 명시한바있는 제사답으로 생각하고 등기이전을 미뤄오다 최근 들어 부동산 과열 투기현상이 일고, 세법이 변경되면 등기이전에 불이익이 된다하여 등기필증과 같이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기서부터 저의 무지의 소치로 절차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사법서사에서는 협의분할상속이나 지분상속을 하여 이미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사답으로 물려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각각 지분된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다 같이 행정처리상 절차에 불과하고 상속으로만 생각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해 줄 것을 이야기 하였는데 실제로는 상속재산이 등기상으로 볼 때 지분상속을 하여 증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일 내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면 저에게는 큰불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이 골짜기에 위치한 땅이고 가액이 부동산 위치와 같기 때문에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시점에 상속세 사전 안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저는 그때서야 무엇이 잘못 되었구나 생각하고 세무서를 찾아가서 알아보니 상속세는 해당없고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에는 지가가 1989.01.01부로 변동(부동산 위치)되었고 부동산 과열투기 현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위치한 곳도 애매하게 1989.01.01부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저는 너무 억울하여 모르는 지식이지만 세법도 읽어 보았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세금은 부과 당시 지가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상속등기 한 시점이 1988.09.02인데 상속세 사전안내서는 1989.02.23일자로 발부되어 저에게 안내장이 도착되었을 때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갔고, 또 실제로는 상속재산이 행정절차상 증여가 되여 필요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