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508, 1989.09.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08,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70평에 건평 60평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지가 150평을 초과하기 때문에 40평을 매각하고 싶은데 구청에서는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평을 공유지분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대지 130평과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추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