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상 실수요토지 세액환급시 건축의무 이행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일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050, 1981.11.24, 소득1264-366, 1982.02.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050, 1981.11.24
※ 소득1264-366, 1982.02.03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 시행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50%를 환급하게 되어 있는 바, 이때 실수요자의 취득일자는 갑·을 양설 중 어느 시기인지 여부.
(갑설)
- 중도금지급일(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다.
(을설)
- 잔금지급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