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항
(1) 농지 매도(1,837평)
(2) 위치 충남 홍성군 은하면 ○○리 ○○번지
(3) 유산등기 1974.12.01
(4) 기간 중 경작경위
(가) 가족경작(모친·미혼남동생) 1974.12.01∼1980.01.16
(나) 타인소작 : 1980.01.16∼1988.01.18
(다) 매도동기 : 유지곤란
(라) 매도일 : 1988.01.18
(마) 본인 직접경작 불가이유
현역복무 1954.01.04∼1988.04.30
(바) 양도소득세 고지접수 1988.11.05
나. 소견
본인은 상기 사항과 같이 현역 장기근무자로서 유산을 인수받게 되었으나, 모친과 미혼동생이 경작하다가 동생의 직업전환으로 불가피 타인이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친께서는 실제로 고향에서 1980.01.16까지 살았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1976.01.24부터 저와 같이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년퇴역을 앞두고 생활터전을 서울로 삼아야 될 형편에 이르러 이 유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지실정으로 보아지가변동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려간 실정이며, 이주자가 많아 타인에게 경작을 의뢰코자 하여도 경작자가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매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