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중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06, 1985.07.05)을 참조하시고,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