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애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3091,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 제3562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68.08.09에 수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동대표 3인의 보증서를 첨부 신고하여 관할 관서장(○○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1985.05.13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32988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관서는 등기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소명 시효인 만5년이 미달함으로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나. 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가 기관인 해당관서장이 그 취득사실을 인정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법이 목적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한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자가 아닌 원인일자(사실상 취득한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만5년이 지났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시효소멸이 성립되었고 위 특조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지금에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하옵고, 이에 특조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징수시효기산일자는 등기접수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일자 (사실상수증일자)인지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