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7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가액 산정을 실 거래 가액으로 하지안코 일반인 과의 거래시와 같이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것이 옳은지 사실 여부 나. 그렇다면 관인 매매계약서와 가액차이가 생기는바 양도세 자진납부시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 배율을 곱하고 다시 특별공제율 (물가상승율 합계) 곱하여 산출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