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를 제공(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세액계산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오래 전부터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던 중 최근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재개발사업(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고 가가호호에 이 사업 시행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의 2/3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이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참고하고자 질의함.
나. 도시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 각자는 자기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아파트를 준공한 후 주민 각자는 토지를 제공한 대신 각각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됩니다.
다. 그런데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분양받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입주권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그 아파트에 살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행법상 사실인지 만약 이 경우 현행법상 면세조항이 없어 과세받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을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산출금액과 공식 여부.
(1) 분양면적 33평 기준
(2) 평당 분양(취득)가격 1,050,000원
(3) 평당 양도가격 2,000,000원
(4) 아파트 소재지 동작구 노량진동 A번지ㆍB번지 일대
(5) 소득공제는 해당없는 것으로 계산함
(대부분의 주민이 직장급여 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라. 또한 재개발완료 후 부동산투자가 조성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수시로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은 특정지역 지정에 해당 안되는지 여부. 또한 만약 특정지역에는 배율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데 이 지역의 경우라면 대략 몇 배 정도나 책정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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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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