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356, 1983.12.22)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356, 1983.12.22
1. 질의내용 요약
○ 가옥대장에 의하면 실지소유권자가 5회나 변경되어 현재 6번째 소유자가 본인입니다.(가옥대장 소유권 변경이 두번입니다.)
○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이번에 매도하였습니다.(1985.10.25) 본인은 이 집 이외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자임이 확실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가옥대장이 있는 집을 이전할 때에는(매도) 가옥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만으로 양도할 시는 건물에 대하여 미등기매도로 보아 중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매번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실정이오니 1세대 1주택 해당자로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말씀대로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