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9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356, 1983.12.22)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356, 1983.12.22 1. 질의내용 요약 ○ 가옥대장에 의하면 실지소유권자가 5회나 변경되어 현재 6번째 소유자가 본인입니다.(가옥대장 소유권 변경이 두번입니다.) ○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이번에 매도하였습니다.(1985.10.25) 본인은 이 집 이외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자임이 확실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가옥대장이 있는 집을 이전할 때에는(매도) 가옥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만으로 양도할 시는 건물에 대하여 미등기매도로 보아 중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매번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실정이오니 1세대 1주택 해당자로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말씀대로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