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9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제조·광업·건설·운수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 ○ 이 때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 3개 설이 있는바 타당한 결정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상법상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양수한 경우로서 설립회사의 장부에 감정가액으로 기장하였을 때 장부가액을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결정한다.(감정가액 2억원) (을설) - 개인사업체로 있을 때의 최종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장부가액 1억 2천만원) (병설) - 감정가액 또는 개인 기장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기준시가 1억 5천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