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점은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이며,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를 말하며,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03년 이내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3년 06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동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1983년 07월 매수자(실수요자)로서 매도자 양도소득 감면신청을 조세감면규제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정당하게 신고하고 02년 후인 1985년 06월 건설부장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1985년 07월 양도소득 감면신청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인데,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은 1986년 6월이 되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은 1986년 10월인 경우 사후관리대상자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가 실수요자에게 추징당하는 것인 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점은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갑설)
-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인 1986년 10월이다.
(을설)
-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인 1986년 06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