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1,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1, 1985.06.22
1. 질의내용 요약
○ 1965.07.06 광주시 ○○동 ○○번지 소재 임야 227평과 동소 ○○번지 소재 임야 445평을 취득한바, 1988.05.12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1975.01.01 이전 등급이 없으므로 ○○동 ○○번지의 등급가액은 47등급(1976.07.01 기준)과 동소 ○○번지의 등급가액은 45등급(1975.06.30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나. ○○동 ○○번지의 등급가액은 4,540원×140배÷227평=2,800원(평당 기준시가) 및 동소 ○○번지의 등급가액은 8,900원×140배÷445평=2,800원(평당 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다. 세무서에서는 30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타당하는지 여부.
라.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의 여부와 확실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