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1.19
요 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58, 1986.10.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58, 1986.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1) 현물출자계약일 1988.11.25
(2) 법인사업자등록일 1988.12.01
(3) 법인설립등기일 1989.01.10
나. 귀청 (재산 01254-1768, 1988.06.25)에 의하면 현물출자자산 양도의 시기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법인설립등기일)인바, 1989.01.10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되며 1989년 귀속소득이 됩니다.
[질의1]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귀청(재산 01254-3509,1987.12.29)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이라는 회신이 있는 바, 현물 출자일은 법인설립등기일, 즉 자산의 양도 시기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귀청(재산01254-1606, 1988.06.19)에 의하면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회신된 바, 상기 예의 경우1988년01월∼1988년12월까지의 매월 말 순자산의 평균치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