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9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58, 1986.10.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58, 1986.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1) 현물출자계약일 1988.11.25 (2) 법인사업자등록일 1988.12.01 (3) 법인설립등기일 1989.01.10 나. 귀청 (재산 01254-1768, 1988.06.25)에 의하면 현물출자자산 양도의 시기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법인설립등기일)인바, 1989.01.10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되며 1989년 귀속소득이 됩니다. [질의1]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귀청(재산 01254-3509,1987.12.29)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이라는 회신이 있는 바, 현물 출자일은 법인설립등기일, 즉 자산의 양도 시기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귀청(재산01254-1606, 1988.06.19)에 의하면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회신된 바, 상기 예의 경우1988년01월∼1988년12월까지의 매월 말 순자산의 평균치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