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163, 1981.04.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1163, 1981.04.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에 대지 233평에 건평 98평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의 특징으로는 정원에 자그마한 분수대 하나가 있을 뿐 기타는 일반주택과 동일합니다. 현재 집 위치가 고지대에다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너무 집이 커서 매매도 되지 않고 하여 타 부동산과 교환하고자 하나 세간에서 듣기에는 1가구 1주택은 면세된다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수가 커서 안될 것이라는 설도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