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163, 1981.04.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1163, 1981.04.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에 대지 233평에 건평 98평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의 특징으로는 정원에 자그마한 분수대 하나가 있을 뿐 기타는 일반주택과 동일합니다.
현재 집 위치가 고지대에다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너무 집이 커서 매매도 되지 않고 하여 타 부동산과 교환하고자 하나 세간에서 듣기에는 1가구 1주택은 면세된다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수가 커서 안될 것이라는 설도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