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3, 1986.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 1986.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순명의 신탁에 대한 명의자와 위탁자 인적사항 및 내용
(1) 명의자 및 위탁자
(가) 명의자 : ○○시 ○○구 ○○동 ○○번지. 이○○
(나) 위탁자 : ○○도 ○○군 ○○면 ○○리 ○○번지. 이○○
(2) 단순명의 신탁 등기 등에 대한 내용
(가) 부동산소재지 및 수량 : ○○구 ○○동 ○○번지 대지 330.6m
2
(나) 명의자등기일(원일일자) : 서기 1980년05월30일
(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일 : 서기 1987년12월10일 현재 법원에 계류중임(단 : 승소한다는 가정하의 질의임)
나. 상속세법등의 규정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명의조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2명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며
(2) 동법기본 통칙 103 332의2의규정은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 하는 것을 제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가. 위제가항의 내용등에 대한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위 제나항의 제1호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명의 신탁이므로 서기 1980년05월30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위제가항의 내용등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위 제나항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등기일(원인일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 1987년12월 현재로는 재정시효 말료로 과세 할수 없다(본인 견해)
다. 위제2항 제2호의 기본통칙에 의하면 그환원하는것을 재증여로는 보지 아니 한다는 규정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상세한 규정설명.
(재정시효 말료로 환원재산의 등기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견해 때문임)
※참고로 대법원판례 1987.02.24일 선고 1984년353호의 판결 내용 및 설명을 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