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권씨 ○○공파종중이 ○○시 ○○동에 있는 농지(답 7,091㎡)가 수리불안전답으로 경작하기 어려워 경작의 필요상 이를 매각하고 충북 ○○군 ○○면 ○○리의 농지(답 12,413㎡)로 대토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