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권씨 ○○공파종중이 ○○시 ○○동에 있는 농지(답 7,091㎡)가 수리불안전답으로 경작하기 어려워 경작의 필요상 이를 매각하고 충북 ○○군 ○○면 ○○리의 농지(답 12,413㎡)로 대토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