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4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표시: ○○시 ○○구 ○○동 ○○번지 ○○전신전화국 주택조합아파트(○○8차) ○ 위표시지번의 아파트는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하여 건립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조합아파트로서 가. 1987년06월11일에 입주허가원이라도 이미 2년간 전매금지가 되었었습니다. 저의 경우 1987년07월04일에 입주하여 1988년07월15일에 위 아파트에 퇴거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임) 나. 전매금지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완료시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다. 저의 경우 언제까지 매매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