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88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67평)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입니다. 동 택지는 3년 내에 주택을 건축하는 조건의 환매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특별히 금전이 많지 않은 본인은 분양 당시 택지값만 지불하면 건축비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여 본인이 지하층에 살고 2, 3층 전세를 놓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택지분양신청을 하여 택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분양대금을 마련하느라 융자를 받아 올해까지 분할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재정기반이 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주택을 신축하여 살 수가 없어 주택신축 후 신축건물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질의내용]
이런 경우, 즉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바로 매매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는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