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상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의 결정’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귀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산식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의 산식에도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혹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게 되어 있는바, 이 때 기준시기라 함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혹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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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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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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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