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차용자금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남편은 대학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본인은 박봉에 시달리는 가계를 도울 목적으로 1988년01월 사업자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운동구.교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 필요한 자본금은 임대보증금 500만원, 운영자본금 500만원, 계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다. 1,000만원 자본금은 남편이
○○.○○,○○
은행 등에서 700만원을 융자받아 차용해 주었고, 본인이 상호신용금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라. 사업 경험이 없고, 임대료등 지출손실의 부담이 가중되어 1988년06월경 자진 폐업을 하였습니다.
마. 폐업으로 운영금·보증금 등을 회수 합하여 남편에게 무통장입금으로 430만원을 송금하고 직접 350만원을 주므로(합계 780만원) 차용금을 변제했습니다.
바. 본인이 차용하였던 700만원에 대해 변제를 하였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