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계장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을 확장 예정중 타 레미콘회사가 부도가 나 법원 경매중에 있어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명의로 경매에 응찰하려 하였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들로부터 경매에 음찰방해가 많아 할 수 없이 본인회사 종업원명의로 낙찰받아 이전 등기하고 곧이어 본인회사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낙찰받은 가액은
부동산 (대지 및 공장건물) 150,000,000
기계장치 350,000,000
계 500,000,000원 인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낙찰받은 가액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원경매낙찰 방해로 부득이 종업원명의로 대리낙찰하였고, 낙찰자에게만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낙찰자에게 등기 후 실수요자(명의위탁자)가 취득하였으므로 대리낙찰가액 저액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을설)
- 기계장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저당시 기계 등의 목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 제시된 목록에 불과한데도 상속세법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으로 간주하였음은 마치 기계장치가 소유권 등의 이전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 잘못 해석 되었으므로 기계장치의 가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병설)
-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경락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