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가 채권자의 1주택을 자기 명의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자기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에서 모 대리점을 경영하던 바(점포를 임대) 판매원 한 명이 수금액 300여 만원을 변상할 자금이 도저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서울에 전세금 800만원에 근저당설정이 3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면서 근저당설정된 금액과 이자를 지불하고 인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300여만원을 ㅤ찾기 위하여 근저당설정한 사람에게 원금 300만원과 이자 80여 만원ㆍ경매 취소금 50여 만원 등 450여 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등기이전한 날이 1984.04.13일 입니다.
○ 지금 이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런데 저는 무주택자이고 판매원(매도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2년째 병원에 있고 1985년 3월 말로 대리점 운영을 폐업하고 병상에 있는 몸입니다.
○ 무주택 확인원이 있으며 된다고 하는데 무주택 확인원은 어디에서 발급을 하며 아파트를 매각 후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