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에 근무하는 자로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아 래
가. 질의대상물건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25.7평(○○아파트)
나. 아파트 취득 및 매각과 신상변동 내용
| 시기 | 아파트에 관한 사항 | 근무지 | 주소지 | 비고 |
| 1985년03월 | 주택조합 사업승인 | 본점 신용조사부 | ○○시 ○○구 | |
| 1985년03월 | 계약금 납부 | 〃 | 〃 | |
| 1985년09월 | 1차 중도금 납부 | 〃 | 〃 | |
| 1985년10월 | | 부산지점 | ○○시 ○○구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5년12월 | 2차 중도금 납부 | 〃 | 〃 | |
| 1986년01월 | 3차 중도금 납부 | 〃 | 〃 | |
| 1986년04월 | 4차 중도금 납부 | 〃 | 〃 | |
| 1986년09월 | 5차 중도금 납부 | 〃 | 〃 | |
| 1986년11월 | 잔대금 납부 | 〃 | 〃 | |
| 1986.11.20 | 입주개시 | 부산지점 | ○○시 ○○구 | |
| 1987년06월 | 아파트 보존등기 | 〃 | 〃 | |
| 1988년11월 | | 부산중앙지점 | 〃 | |
| 1989년04월 | | ehdfowl점 | 〃 | |
| 1989년09월 | 아파트 매도예정 | | 〃 | |
다. 기타사항
본인은 현35세이며 직장주택조합은 2년간 전매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지금까지 매도할 수 없었으며, ‘1989.06월 ○○아파트 1채(25.7평)를 원분양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 시기 미달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상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