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88, 1988.07.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인적사항 : 홍○○ 여자, 36세, 미혼
나. 16세부터 재봉기술을 익혀 20여년간 여러 중소기업(영세업체)체에 전전하여 종사했으나 현재로서는 과거 20여년간 고용되어 받았던 노임의 입증 방법이 여의치 않음.
다. 이경우 ○○구 ○○동 소재 ○○APT(13평형 시가 2천6백만원)를 구입코저 하는데 자금출처를 따지게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내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