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도에 19평짜리 목조 초가집을 매입하여 지금까지 근 20여년간 살아왔습니다. ○ 처음에는 본인이 활동이 가능하여 근 15년정도는 본인의 가족만 이 주택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몸이 불편하고(현재 식도암) 생계가 어려워 일부를 세(삭월세)를 놓고 월세로 병원비로 한푼 두푼이지만 도움이 되어 왔는데 수술비용이 어려워 이 집을 팔려고 하니 이 세를 놓은 주택부분이 본인이 사용한 주택면적부분보다 평수가 커서 혹시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는데 무슨 장애요인이 되나 싶어 의문이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