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도에 19평짜리 목조 초가집을 매입하여 지금까지 근 20여년간 살아왔습니다.
○ 처음에는 본인이 활동이 가능하여 근 15년정도는 본인의 가족만 이 주택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몸이 불편하고(현재 식도암) 생계가 어려워 일부를 세(삭월세)를 놓고 월세로 병원비로 한푼 두푼이지만 도움이 되어 왔는데 수술비용이 어려워 이 집을 팔려고 하니 이 세를 놓은 주택부분이 본인이 사용한 주택면적부분보다 평수가 커서 혹시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는데 무슨 장애요인이 되나 싶어 의문이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