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2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88, 1988.07.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은 43세의 한아이의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마는, ○ 남편의 이름으로 지방에 아파트가 1채 있으나 현재 여유가 없어 저희는 전세집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 질문의 내용은 본인은 지난 1985년도에 5백만원 짜리의 청약 예금 통장으로 49평짜리 아파트 1채를 본인의 명의로 분양 받아, 즉시 잔금을 완납한 후 취득세를 자진 납부 하였습니다. ○ 질문의 내용은 아직 신규 분양 받은 이 아파트를 보존 등기하지 않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 제가 현재 43세이고 결혼전 약 6년간 직장에 다녔기에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며 나.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의 대출금이 약 1천만원 다. 현재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전세를 4천5백만원에 두고 있습니다 마는 ○ 오는 12월경에 보존 등기를 필하고자 하오나 위와 같이 본인은 가, 나, 다 번을 소유했음에도 여자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나,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현재의 이 아파트의 가격은 약 1억원이며 분양 당시의 가격은 7천 5백만 이었음) ○ 단, 등기를 필하여도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 위와같이 명백히 잘 알아본후, 보존등기를 필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