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추가 공제시 봉양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8. 법인으로부터 대지 10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토지를 법인이 매수를 원하고 있어 매각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매수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989년08월0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에 매각시는 개인에 매각시와 양도소득세가 동일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계산방법을 질의함. [질의 내용] 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에 매각하였을 경우 개인이 매각한 것이므로 거래가격과는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지의 여부 나. 취득시와 양도시 모두 법인 거래가격이 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계산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납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