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2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 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29, 1986.05.2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 본인등 5인 공유지분의 종중 임야 재산(1971.06.10. 소유권보존등기 40만평 상당면적. 내무부 과세표준가액:2억원선)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매매 행위가 아닌 법원 판결(명의신탁 해제의 소)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증여세)등 과세 여부 및 또는 절세방법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