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24번지 난민촌에 1984.08.14 가옥을 매입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동 가옥이 노후하여 도저히 그대로 살 수가 없어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망설이고 있던 차에 다행히 다세대주택 건축법의 시행으로 동거자를 물색하여 동 가옥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살고자 합니다.
나. 이 경우 동 대지에 대한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3인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및 회신문을 보면 대지의 전부 이전이 아닐 뿐 모든 사항이 유사할 뿐 아니라 양도
소득세법
및 회신문 해석의 취지도 1가구 1주택으로 1년 이상 살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일부 이전이냐 전부 이전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위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