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24번지 난민촌에 1984.08.14 가옥을 매입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동 가옥이 노후하여 도저히 그대로 살 수가 없어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망설이고 있던 차에 다행히 다세대주택 건축법의 시행으로 동거자를 물색하여 동 가옥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살고자 합니다. 나. 이 경우 동 대지에 대한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3인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및 회신문을 보면 대지의 전부 이전이 아닐 뿐 모든 사항이 유사할 뿐 아니라 양도 소득세법 및 회신문 해석의 취지도 1가구 1주택으로 1년 이상 살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일부 이전이냐 전부 이전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위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