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6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상 공부상 논(논)으로 된 토지를 1966년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획정리중에 있던 상기 토지를 1988년07월과 12월(양도일 현재 환지 미처분 상태임)에 수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이유는, 큰 평수는 1필지 토지를 분할없이 그대로 양도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 본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 소득세법제5조제5호(라)와 동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하여, ○ 상기토지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임과 양도인이 상기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어도 수년간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상기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함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