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6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 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하구 ○○동 대지 126㎡ 건물 72.46㎡을 1978년 07월에 취득, 등기이전시는 처남인 ○○동 고○○명의로 하였으나, 그 후 저의 사정으로 1980년 04월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고○○의 소관세무서에서는 관계세금의 고지처분을 하게 되니, 고○○은 동 처분의 부인함을 구두진정(1986년 06월)하여 관할서는 동 고지를 취소하였고, 1986년 09월 17일자 ○○지법의 판결을 받아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의 세금을 취소와 동시에 저의 관할서에 제 명의로 자료를 파생 통보하여 세금을 과세한다는데, 이런 경우 양도시점을 1980년 04월에 이전등기된 날로 하는지, 법원의 판결일인 1986년 09월로 보는지, 1980년 04월을 양도시기로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법원의 판결일을 양도시점으로 할 경우 양도가액의 적용시점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