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49, 1984.01.0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에 의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 토지구획정리시행신고는 1982.02.22 이며
나. 토지의 취득일자는 1983.04.11 이고
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1983.09.24 인 경우
취득가액 계산상 취득면적은 환지 전의 면적인지 환지예정면적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환지 전의 면적이다.
(을설)
- 환지예정면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