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싱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6, 1984.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결정에 관한 질의1979.06.14 개인으로부터 대지 197평, 동 지상건물(주택 및 점포) 70평을 취득하여 1986.02.07 개인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 실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실거래 양도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결정시보다 많이 발생),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7조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단기 양도자산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규정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계산시1988.04.15 환지후 1988.04.30 토지등급이 처음 설정되었을 때(토지대장상 환지 전 조정일 1985.07.01)다음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정월수를 4월로 한다.
(을설)
- 조정월수를 12월로 한다.
(병설)
- 조정월수를 34월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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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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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