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2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공사를 완료 준공인가가 되었을 경우 나.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 세율, 과세시기 다. 소득이 없이 투자만 계속되는 공사완료 전의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