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박○○입니다. 1975년 ○○군 ○○읍 관내 임야 약 3000평을 동생 박○○와 같이 매입 했습니다. 그후 오동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고 3년에 걸쳐 그마을 주민을 일당을 주고 고용 비료를주고 가꾸었으나 잘 자라지도 않고 오동나무가 별 가치도 없고 하여 그냥 그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이번에 그땅을 팔려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무당국에서 투기로 간주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본인은 현재 55세로 1957년 당시 오랜 결혼생활중 조금씩 모으고 계를 하고 하여 장만한 돈이였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즉시 은행에 근무하면서 오랜동안 봉급을 저축한 돈으로 그 땅을 같이 샀든겁니다. 동생은 현재 43세입니다.
○ 이 경우 이 땅을 팔면 투기 행위로 보고 세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 매매 행위로보고 토지대장의 등급데로 세금을 내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