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49, 1984.06.12, 재산01254-3271, 1987.1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49, 1984.06.12 ※ 재산01254-3271, 1987.12.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9월 27일 주택을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1988년 10월 21일 양도한바,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5(3)항 과세 시가 표준액 조정월수 적용에 있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서 질의함. (토지대장상 1985.08.15일 현재 189등급 ㎡당: 45,100원, 1988.05.01일 현재 191등급 ㎡당: 49,700원) 가. (갑설) 49,700-45,100 양도가액 = 49,700 = ──────── ×2개월 = 49,987원 32개월 (1985.08.15-1988.05.01) 나. (을설) 49,700-45,100 양도가액 = 49,700 = ──────── ×2개월 = 52,000원 4개월 (1988.01.01-1988.05.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