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6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서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어느 특정인이, 유가족(상속권 있는)을 대표하여 가해자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동 배상금으로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 전체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 상속권자의 상속지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당초 합의서에 피해자 유가족 대표로 기표하였던 상속인 이외의 다른 상속인(상속지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설과,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참고) - 손해배상금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 없다. - 부동산취득은 손해배상금으로만 취득한다. -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유증한 사실 없다. (갑설) -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